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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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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8-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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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혈중알콜농도의 기준은 0.05%이다혈중알콜농도란 인체내 알콜의 함량을 나타난 것으로 보통 BAC(blood alcohol concentration)또는 BAL(blood alcohol level)로 표시하며 단위는 혈액속의 알콜농도를 %(w/v;g/100)으로 나타낸다즉 혈중알콜농도 0.05%라고 하는 것은 100㎖의 혈액 중 알콜이 0.05g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혈중알콜농도는 혈액에서 직접 채취하거나 호흡 또는 소변을 통해 측정이 가능하다보통 음주단속은 사용의 편리성 등으로 인해 호흡식 음주측정기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호흡 중에 포함된 알콜의 양이 혈중알콜농도에 비례한다는 원리에 의한  것으로 보통 혈액 1mg 중에 포함된 알콜의 양은 호흡 2000∼2100mg 중에 포함된 알콜의 양과 같다는 것이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주측정기의 혈중알콜농도와 호흡중의 알콜 양의 비율은 1:2100이다.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사고후에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역산(逆算)하여 추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보통 위드마크(widmark)가 제안한 공식을 사용한다. widmark 공식은 운전자가 사고전 섭취한 술의 양과 종류체중성별 등을 통해 사고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할 수 있는데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C = A /(P*r)

 C : 혈중알콜농도(%)   A : 섭취한 알콜의 양   P : 당사자의 체중   r : 성별에 따른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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