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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_감정인지정결정_차량 격락손해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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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5-09-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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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감정인 지정결정_차량 격락손해액 산정


 


■ 내용


○일시장소 : 2016. 07.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주요내용


우리 법인의 남일우기술사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가단 4468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 되었습니다.


○감정사항


- 해당 차량의 사고 직전 세시 감정평가금액에서 사고 후 원상회복 된 상태의 시세감정평가금액과의 차이에 인한 가치 하락(격락) 손해액 산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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