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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_감정인지정결정_사고 후 적정수리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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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5-09-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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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_감정인지정결정문_사고 후 적정수리비 평가


 


■ 내용


○일시장소 : 2016. 08. 0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주요내용


우리 법인의 남일우기술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 115512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 되었습니다.


○감정사항


- 사고 후 적정 수리비


- 사고 이후 수리 전 차량의 잔존가치


- 사고차량과 동급차량의 적정 대차료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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