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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_감정인지정결정_자전거 수리 가능 여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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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09-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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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정부지방법원_감정인지정결정문_자전거 수리 가능 여부 평가


 


■ 내용


○일시장소 : 2016. 08. 08. 의정부지방법원


○주요내용


우리 법인의 윤대권기술사는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 41855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 되었습니다.


○감정사항


자전거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


-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 항목 및 항목별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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