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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감정인 지정 및 감정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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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5-10-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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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고등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 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4나201**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4나2011*** 손해배상(기)

■ 감정 수행 : 2025. 02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엔진RPM과 차속운행기록계 자료를 근거로 ESC 작동여부 판단가능여부 등


 2. 감정 사항

가. 속도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기어가 저단으로 변속되고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하면서 RPM 상승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지, 엔진 RPM 증가만으로 ESC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나. 운행기록계의 브레이크 항목에서 "0" 이 표시된 것을 근거로 ECS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단정할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다. 운행기록계에 기록된 횡방향 가속도의 증감을 근저로 ESC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단정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라. 차량의 ESC 에 기술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단정 할수 있는지 등 감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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