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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_오토바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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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8-1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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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_오토바이 충돌

 

■ 일시장소 : 2015. 04. 01 서울남부지방법원

 

■ 주요내용​

우리 법인의 윤대권기술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6873 오토바이 교통사고 충돌위치 및 과실여부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었습니다.

 

■ 감정사항

오토바이 교통사고 충돌위치 및 과실여부

  ​■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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