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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전문심리위원 지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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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8-1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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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전문심리위원 지정결정

■ 일시장소 : 2015. 02. 17 서울중앙지방법원

 

■ 주요내용​

우리 법인의 윤대권기술사는 서울지방법원 2014가단5217634 삼성화재 VS 현대자동차 소송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촉탁되었습니다.

 

■ 감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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