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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_교환가치하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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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8-1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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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_오토바이사고

■ 일시장소 : 2015. 03. 13 서울중앙지방법원

 

■ 주요내용​

우리 법인의 윤대권기술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32436 교통사고 피해차량에 대한 교환가치하락액 감정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었습니다.

 

■ 감정사항

교통사고 피해차량에 대한 교환가치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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