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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수행(격락손해 평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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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0-1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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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정부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차량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9가소 1313***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 및 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19가소 313*** 손해배상

■ 감정 촉탁 : 2019. 12. 18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이 사건 원고들 차량의 사고 후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를 확인하기 위함

 

2. 감정사항

가. 감정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격락손해가 인정될만한 손상이 있는지

나. 감정차량에 대한 교환가치 하락액 상당의 손해는 얼마인지

다. 감정차량이 자동차관리법상 사고 수리 후 '사고차'로 구분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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