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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_대법원2017다213258 판례_차량기술사 감정평가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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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0-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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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기술법인 H&T 소속 차량기술사가 해당 사고차의 수리부위, 수리내용등을 기초로 하여 

감정평가한 내용을 대법원에서 반영하여 원심파기한 사건으로 피해 차주의 합리적인 손해배상

주장에 기준과 근거가 될 수 있는 판결문 입니다.  


    사건 진행 요약

   ○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8612  2016.08.23 원고일부승

    ○ 2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54628       2017.01.18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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