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_교환가치하락(시세하락)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대구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_교환가치하락(시세하락)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차량기술법인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8-27 15:08

본문

■ 대구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_교환가치하락(시세하락)



■ 일시장소 : 2015. 11. 30 대구지방법원


 


■ 주요내용


우리 법인의 윤대권기술사는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33097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 되었습니다.


 


■ 감정사항


차량의 교환가치하락(시세하락) 감정


 - 사고전 차량시세


 - 차량 수리 후 중고차 시세



■ 참고사진


thumb-c05d4dc6057b0568bb35a12535208081_1465783105_38_730x598.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